The next wave, we design
임직원들이 정도경영을 위반하거나 부정비리 발생 시, 이를 신고 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유형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참여,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회사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문서·계수의 조작 및 부정직 보고 입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고 결과 피드백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피드백 해 드립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보자에 대한 관련 보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보는 E-mail, 전화, 팩스 우편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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