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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경영

사이버 신문고

임직원들이 정도경영을 위반하거나 부정비리 발생 시, 이를 신고 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유형

    제보유형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참여,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회사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문서·계수의 조작 및 부정직 보고 입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회사자산의 불법/부당사용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공금횡령 및 유용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금전, 향응 및 접대, 편의제공, 차용,
      부채상환, 보증, 금전대차, 미래에 대한 보장
    •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회계부정, 정보조작
    •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주식수수 및 투자,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 취득
    • 기타 정도경영을 위반한 일체의 행위 직무태만, 관리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 협력업체 선정의 투명성 결여 불공정한 기회부여, 불공정한 거래행위,
      공급업체의 정보유출
  • 제보처리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고 결과 피드백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피드백 해 드립니다.

  • 제보자 보호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보자에 대한 관련 보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보자의 신분
    • 2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제보관련 수집정보
    • 3
      협의 대상자를 암시할 수 있는 사항
    • 4
      제보 이후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
  • LX세미콘 윤리사무국 연락처

    제보는 E-mail, 전화, 팩스 우편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jeongdo@lxsemicon.com
    • Tel. 02-2081-7400
      Fax. 02-2081-74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21,
      LX세미콘 윤리사무국
    • 사이버 신문고 제보하기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정확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연락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