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Technology, Better Future
이사회-담당부서-유관부서로 이어진 인권경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사 임직원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 진행
고충처리 채널 이해관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권 관련 리스크 발견 즉시, 인권경영 담당 부서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 및 조치
이사회 | ESG위원회 |
인권경영 최고 의사결정 |
담당부서 | 인사담당 |
모성보호 프로그램 운영 및 실적 관리 근로기준법 준수 확인 노사협의체 운영 고충처리 및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사건 신고 접수/후속조치 불합리한 채용 차별 요소 등 채용 절차 점검 |
윤리사무국 |
고충처리 및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사건 접수/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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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부서 | 대외협력/ESG팀 |
인권경영 관련 주요 성과 및 데이터 공개 |
SCM담당 |
협력사 행동규범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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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팀 |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접수 및 조사,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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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팀 |
임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산업재해 방지 계획 수립 사업장 인근 환경 관리 |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인권경영 정책을 새롭게 제정
국제인권장전, 국제노동기구(ILO) 직장에서의 기본적 권리 및 노동 원칙에 대한 선언,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 기반 제정
적용 범위는 당사 구성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파트너사, 합작사 등 거래관계에 있는 파트너를 모두 포함
임직원 간 상호존중 및 인권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역지사지 캠페인 ‘서로 존중해 주세요’ 진행
직급과 무관하게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상호 존댓말 사용을 통해 인권 존중과 상호 배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전사 임직원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의 인권 교육실시
조직책임자(담당/실장/팀장) 대상 별도 인권교육 실시(반기 1회)
2023년 : 근태 관리 방안 및 제도 설명, 직장 내 괴롭힘 이슈 관련 교육 실시 2024년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 실시경영활동 전반의 인권 리스크 발생 가능성 최소화를 목적으로 인권노동 선언문과 협력사 또한 인권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보유 중
1 자발적 근로
2 아동 노동금지 및 유소년 근로자 관리
3 과도한 연장근로 금지
4 임금 및 복리후생
5 차별 및 괴롭힘 금지
6 결사의 자유
외부기관 협업을 통해 자사 인권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각 세부 항목에 대한 개선점 도출(체계 고도화 및 잠재 리스크 식별 목적)
국내·외 주요 인권 가이드라인 및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인권경영 진단 영역을 도출한 뒤 관련 부서 점검 실시 점검 문항 진단은 12개 이슈 14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진단 결과 ‘인권경영체계 운영‘,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유관부서 별로 정책수립,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한 대응 예정NO. | 이슈명 | 이슈 정의 상세 | 분야 | 항목 |
---|---|---|---|---|
1 | 산업안전보건 보장 | 노동자의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노동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 |
작업장 안전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
16개 |
2 | 강제노동 금지 |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노동 강요하지 않음 |
강제노동 금지 인신매매 등 비인도적 행위 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
12개 |
3 | 아동노동 금지 |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 준수 |
연소자 고용 금지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
13개 |
4 | 결사의 자유 | 노동자와 고용주가 스스로 선택한 조직을 구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및 단체교섭권 보장 |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
14개 |
5 | 근로시간 준수 |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정규,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 준수 |
근로자의 근무시간 |
2개 |
6 | 차별/괴롭힘 방지 | 채용, 승진, 보상, 훈련 등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 및 괴롭힘행위 금지 |
고용상 비차별 고용상 남녀 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
20개 |
7 | 임금 및 복리후생 |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 지급 |
근로자 임금 수준 |
2개 |
8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협력회사의 인권경영 실천 유도, 위험 지역 및 분쟁 영향지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채굴되는 광물 미사용 |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책임있는 광물/원자재 관리 |
9개 |
9 | 정보보호 | 소비자/고객 개인정보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정보보호 관련 교육 시행 |
고객 개인정보 지적 재산 보호 |
8개 |
10 | 환경권 보장 |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환경 관련 정보 공개, 환경문제 관련 예방적 접근 원칙 견지 |
환경정보체제 수립 및 유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환경정보의 공개 비상계획 수립 |
16개 |
11 | 인권경영체계 구축 | 인권경영 정책, 조직체계 및 고충처리채널 등 전사적 차원의 인권경영체계 구축 |
인권존중 정책 선언 인권경영 조직체계 고충처리 채널 |
12개 |
12 | 인권경영체계 운영 | 정기적 인권영향평가에 기반한 주요 리스크 개선 활동, 성과 관리, 구제철차 등 전반적인 인권경영체계 운영 |
정기 인권영향평가 개선활동 인권경영 성과 구제절차 마련 인권 리스크 |
24개 |
내부 고충처리 프로세스를 통하여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고충처리 채널 운영
고충이 접수되어 관련 조사가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익명성 보장 신고로 인해 제보자가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시행하여 2차 피해 방지고충처리 결과는 C-Level Council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보고
사전 준비단계
구성원 이슈 파악
구성원 VOE 접수 직장 내 괴롭힘, 근무 시간, 일하는 방식 등 관련 이슈 접수
고충상담 및 해결 이슈사항 정리 및 해결방안 모색
조직 이슈 파악
조직 단위 CA 소통 조직 내 이슈사항 파악
조직 별 미팅
월 1회 진행
구성원 VOE 논의, CA/HR 안내사항
전파
구성원 고충처리 및 피드백
CA Council
조직 별 미팅 결과논의 우수사례 공유, 조직 내 VOE, 고충 공유
분과위 별 이슈사항 공유 활동내역 및 이슈/ 지원 사항 공유
고충처리 Council
의제 확정
고충처리 Council
인사담당 주관 고충 관련 의사결정 진행
구분 | 세부내용 |
---|---|
고충처리 신고(온라인) | 사내인트라넷 내 ‘고충처리 Now Talk’ 메뉴 운영 |
CA 핫라인 | 조직별 담당자 또는 노사협의체 CA익명소통방(카카오톡) 운영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신고 | (온∙오프라인) 조직문화팀 내 처리 담당자 |
(온라인) 사내인트라넷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신고’ 메뉴 운영 | |
사이버 신문고(온라인) |
자사 홈페이지 내 ‘사이버 신문고’ 메뉴 운영
|
윤리사무국 신고 | 직접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전화 등 온∙오프라인 신고 가능 |
최근 3개년 차별사건(성차별, 장애인 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된 윤리교범 위반 건수 및 이에 대한 시행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1년(해외법인) : 성희롱 1건 / 징계해고 2021년(국내) : 직장 내 괴롭힘 1건 / 피해자와 분리조치 및 징계 2022년(국내) : 성희롱 1건, 직장 내 괴롭힘 1건 / 피해자와 분리조치 및 징계사건발생 이후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화 : 직급별, 성별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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