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신문고
임직원들이 정도경영을 위반하거나 부정비리 발생 시, 이를 신고 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유형
제보유형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참여,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회사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문서·계수의 조작 및 부정직 보고 입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회사자산의 불법/부당사용
-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공금횡령 및 유용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 금전, 향응 및 접대, 편의제공, 차용,
부채상환, 보증, 금전대차, 미래에 대한 보장
-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 회계부정, 정보조작
-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 주식수수 및 투자,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 취득
- 기타 정도경영을 위반한 일체의 행위
- 직무태만, 관리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 협력업체 선정의 투명성 결여
- 불공정한 기회부여, 불공정한 거래행위,
공급업체의 정보유출
제보처리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고 결과 피드백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피드백 해 드립니다.
제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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