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신문고

임직원들이 정도경영을 위반하거나 부정비리 발생 시, 이를 신고 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유형

제보유형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참여,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회사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문서·계수의 조작 및 부정직 보고 입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회사자산의 불법/부당사용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공금횡령 및 유용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금전, 향응 및 접대, 편의제공, 차용,
부채상환, 보증, 금전대차, 미래에 대한 보장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회계부정, 정보조작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주식수수 및 투자,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 취득
기타 정도경영을 위반한 일체의 행위
직무태만, 관리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협력업체 선정의 투명성 결여
불공정한 기회부여, 불공정한 거래행위,
공급업체의 정보유출

제보처리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고 결과 피드백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피드백 해 드립니다.

제보자 보호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보자에 대한 관련 보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보자의 신분
  •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제보관련 수집정보
  • 협의 대상자를
    암시할 수 있는 사항
  • 제보 이후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

LX세미콘 윤리사무국 연락처

제보는 E-mail, 전화, 팩스 우편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jeongdo@lxsemicon.com
  • TEL 02-2081-7400 / FAX 02-2081-74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21, LX세미콘 윤리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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